AML이 뭐길래...잘못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신인규 기자

입력 2018-11-20 17:21  

    <앵커>

    AML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ML은 안티 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범죄로 만들어진 '검은 돈'의 거래를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기준인데요. 앞서 국내 은행이 미국에서 1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도 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AML이 훨씬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금세탁방지가 왜 중요한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글로벌 1위 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릭스파트너스의 스벤 스텀바우어 자금세탁방지부문 대표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인들을 만난 알릭스파트너스의 스벤 스텀바우어 자금세탁방지(AML)부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각심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실제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스벤 스텀바우어 알릭스파트너스 AML부문 대표

    "기업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나서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알릭스파트너스의 자체조사 결과 한국 금융기관의 응답자 80%는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에 대한 교육이나 이사회 정기 브리핑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F)의 상호평가를 앞둔 수검 대상이 되는데, 글로벌 기준에 맞는 대비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각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AML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아직 세부 규제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정부가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화청이 주체가 되어 규제안을 명확히 갖추어놓고 사업자 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 예산을 편성해 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해킹에 이어 또다른 위험관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AML,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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