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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는 동물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합니다. 시민들은 내년부터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1일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식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최영민 (사)서울시수의사회장이 협약서를 서로 교환합니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견 품종, 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내년부터 서울지역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 정확한 반려동물 사육실태 파악으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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