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재차 반박..."금감원이 감리과정서 입장 바꿔"

전민정 기자

입력 2018-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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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은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을 통해 회계처리 이슈 발생 배경과 증선위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금감원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진작부터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선 "에피스 설립 시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며 "2015년 하반기에는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해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미국의 엔론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 경우처럼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와 비용을 축소해 이익을 부풀린 데 따라 기업가치 훼손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회계기준 변경을 2015년 미래전략실과 공유한 정황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며 실무자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라며 “회계기준 변경도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이날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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