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 자료를 확보해 해당 사진 게시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2만8천여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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