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나 수급의 쏠림현상 및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상한비중은 30%로 설정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는 완화된 CAP 비중이 적용됩니다.
적용 주기는 반기 단위로 매년 6월·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가 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 및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 및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로 설정합니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코스피 200 뿐 만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 100, 코스피 50 및 전체시장 대표지수인 KRX 300도 CAP 적용할 예정입니다.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로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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