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쇼핑이력으로 신용평가…국내 도입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1-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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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또 대출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적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부나 사회 초년생을 돕기 위해 신용평가가 재정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내년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활용하는 신용평가 회사를 도입해 담보가 없거나 금융이력이 적어도 금융거래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카드사가 가맹점들의 매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개인사업자 대상 비금융전문 신용평가 사업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금 요건 완화 등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진입 문턱을 낮추고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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