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후 '인육 요리' 만든 여성 구속 "7년 뒷바라지했는데…"

입력 2018-11-21 21:09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헤어지자고 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갈아 요리까지 한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의 알아인 지역에 사는 30대 모로코 국적의 여성이 연인 관계였던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을 올해 1월 살해했다.
이 여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시신을 토막 낸 뒤 인육을 믹서기로 갈아 밥과 섞은 아랍식 음식으로 만들었다.
이 여성을 기소한 알아인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그는 이 요리를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밥으로 제공했고, 채 요리하지 못한 시신 잔해는 이웃집 개에게 먹이로 줬다.
이 여성은 최근 경찰에 체포됐으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피해 남성과 사귀며 금전적으로 뒷바라지했으나 이 남성이 돌연 모로코에 있는 자신의 사촌과 결혼해야 한다며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엽기적인 범행은 이들 연인이 살던 집을 방문한 남성의 동생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형이 없어진 점을 수상히 여긴 그는 이 여성의 집에 있는 믹서기에서 사람의 치아 1개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DNA 검사에서 이 치아와 믹서기에 남은 인육의 잔해가 피해 남성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을 체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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