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후 3개월간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청 아동의 4%인 약 10만명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입니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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