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투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조기에 통보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송홍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의결권 행사 증가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인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 부결이 현실화된 만큼, 상장사의 준비와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훨씬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델러웨이주의 경우 주주총회가 열리기 40여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반해, 우리는 상법상 주주총회 최소소집통지기간이 14일에 불과해 의안 검토기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 연구원은 "상법상 주주총회 최소소집통지 기간은 14일이지만, 실제 의안을 검토할 시간은 하루나 이틀에 불과하다"며 "현행 주총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결산일과 동일한 날로 하고 있으나,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총 기준으로 설정해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의 전자투표 허용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전자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상임대리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전자퉆 플랫폼에 자신의 본인인증수단으로 접속한 후 대리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송 연구원은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의결권 행사 내역 변경 허용, 쌍방향 소통 강화, 주총 결과 공시 강화, 감사 선임 법적 안정성 제고, 불통일행사 사전폐지 등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내 전자투표제는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국내 상장사 1,303개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3.9%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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