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 완화될까? 빗발치는 국민청원

입력 2018-11-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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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이틀 사이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천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서울에 전세 사는 결혼 4년 차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됐고 (전세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줄을 선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을 제치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소형 위주인 점을 아쉬워했다.
예컨대 선도지구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 지어진다.
아들 둘을 키운다는 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청원인은 "단둘이 살 때는 상관없지만, 아기를 낳고 나니 집 크기가 전용 59㎡는 돼야 했고 둘째를 낳으니 그마저도 작았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분양가격(위례 기준 3억9천만∼4억6천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청원도 있었다.
실제 신혼부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결혼 5년 차 외벌이 30대 직장인은 "아이가 커가면서 내 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던 차에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며 "다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규모가 작아 경쟁률이 상당히 셀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30대 직장인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신청조차 못 하게 됐다"며 "도움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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