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 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입니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 196억6,652만원 중 98억3,605만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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