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67)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국회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비대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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