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전산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개발을 마친 곳부터 차례로 주택연금을 취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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