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 1개월치 요금 감면"

정재홍 기자

입력 2018-11-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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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4일 오전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을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며, 1개월치 감면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선 고객은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드결제단말기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97%, 무선은 63%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명 가운데 21만명의 회선이, 무선은 2,88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습니다.

KT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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