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판결과를 두고 1인시위를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다.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급기야 대법원이 지난 16일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사건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각종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당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소송당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연일 보도되는 사법부의 비위행태를 접하면서 분노한 소송당사자들이 과격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와 대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김 대법원장의 안산지원 및 수원지법 방문은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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