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최대 3개월 앞당겨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국 시판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이 가능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시장 적기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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