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에 대해 150여차례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논의했는데, 좀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룬 끝에 이같은 안을 의결한 겁니다.
과태료 규모는 당초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골드만삭스는 주식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면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아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시스템 때문에 공매도가 외국인들의 주가 흔들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제3자로부터 빌려와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금융당국의 조사 당시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원 규모에 대해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를 진행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대규모 과징금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내게 된 과태료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모든 금융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받았던 과태료의 스무 배에 가까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평균 1,630만원 수준, 전체 금액도 4억원이 채 되지 않아 공매도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사상 최대 과태료를 내렸다는 의미가 있고, 또 금융 당국이 지난 4월 삼성증권 사고 이후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움직임과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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