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완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무위 통과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1-28 18:04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해 금융당국의 사전 인·허가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담긴 것이 핵심입니다.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1회에 한해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사를 지원하고,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운영권도 보장됩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안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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