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8-11-29 16:33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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