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이주업체 선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50만달러 투자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미국투자이민법이 오는 12월7일로 만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15차례나 미국 의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연장됐으나 이번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 상정된 새 투자이민법 대신 미국 이민국(USCIS)이 마련한 135만달러(15억2000만원) 투자금액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주업계는 전망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커져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로선 자금부담에 따른 더 큰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이주업체를 통해 더욱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이주㈜는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꼽힌다.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영주권을 받고 투자원금도 100%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국민이주㈜의 그동안 실적이 이를 입증한다. 2004년 회사 설립 이래 9차례에 걸쳐 미국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을 실현했다. 올해만 해도 80세대 이상의 미국 이민국 승인을 얻어냈다. 국내 최대규모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전세계 180여 세대의 자금이 프로젝트에 대출이 이뤄졌는데 절반 이상이 국민이주㈜ 수속을 밟았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 기관이 담보하는 유일한 공공 프로젝트로 펜실베니아 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보수 확장하는 공사다.
이 회사가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는 바탕은 이민법, 세법, 금융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포진한 데서 비롯된다. 우선 설립 때부터 회사에 상주하는 전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 때부터 투자금이 미국내 개발사를 거쳐 공사에 사용되는 과정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이 때문에 법률과 풍부한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회사에 미국변호사로 김용국, 이유리, 김민경씨 등 3명이 미국이민법을 분석하고 상담해 빠른 피드백을 준다. 김용국 변호사는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과정을 이수해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맨해튼 한인회 사법 자문 위원장을 지내 현지상황에 정통하다.
이유리 변호사는 이화여대법대를 졸업하고 코네티컷대에서 로스쿨 과정을 밟고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화여대와 코네티컷 로스쿨을 거친 김민경 변호사도 미국투자이민업계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SK글로벌에서 외환딜링 업무를 담당한 남승엽 분석가는 복잡하고 난해한 프로젝트를 명쾌하게 분석한다. 간혹 한국인 미국변호사보다는 유대계 등 미국인 변호사가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현실과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 이민국에 투자금을 보내면 자금 성격과 출처 등을 심사하는데 한국과 미국 상황에 동시에 정통한 변호사가 훨씬 유리하다.
전세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미국인 변호사에겐 낯선 금융시스템이다. 이런 자금을 정당한 이민 투자금으로 승인받는 데는 미국 이민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내실정을 잘 아는 국내 투자이민 변호사가 훨씬 유리하다.
동시에 국내에 상주하기 때문에 상담도 쉽고 피드백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미국내 신분보장과 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의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률상담, 재입국 절차 및 유학생 자녀와 관련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조건부 영주권으로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후 정착할 때까지 후속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 세금, 부동산, 자녀교육 등 당장 직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주㈜는 수속을 밟은 투자자들을 위한 정착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열면서 고객들을 관리한다. 올해만 해도 이미 3번 열렸으며 12월1일 단일 프로젝트로 수속을 밟은 8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규모 정착세미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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