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지불한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전자책 이용자들은 업체가 제공하는 할인을 포기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서를 즐기는 직장인 박 씨는 올해 24권의 전자책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서 구입비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재훈 서울시 관악구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전자책은 할인율도 높고, 캐시로 결제하면 추가 적립금도 받을 수 있어 훨씬 저렴하거든요. 대여도 되고 전자책 기기 구입하고 작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책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전자책 서점에서 캐시 충전을 통한 책 구입은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자책 업체들은 캐시 결제를 하면 추가 적립금 혜택 등을 제공해 대다수가 캐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 서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책을 구입할 경우 캐시 충전을 통해 1만 8천 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명확하게 책이나 공연을 구입한 금액만 분리해서 신용카드사로 보내야 하는데, 먼저 캐시로 충전하고 이후에 캐시로 뭘 쓰는지 구분할 수 없다 보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전자책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여 서비스와 월 정액 서비스 이용자들도 문화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캐시 충전을 포기하고 직접 결제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까지 문체부에 등록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전체의 65.9% 불과한 만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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