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차량속도 시속 50㎞이하로 제한된다

입력 2018-12-02 11:23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60㎞/h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경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속도 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서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종로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췄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도심 전체로 확대되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은 200명 안팎으로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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