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오늘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두 단지 모두 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천120가구를 5천3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한신4지구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신반포 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기존 2천898가구를 3천685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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