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에 있는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A사와 B사 등 2곳을 적발, C(64) 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관리부장인 C씨 등 2명은 올해 10월부터 한 달간 중국산 오징어 17t(1억3천만원 상당)을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중식당 등지에 식재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사 관리팀장 D(53) 씨 등 3명은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중국산 오징어 5t(4천9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명 중식당에 판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오징어가 식자재로 쓰이기 쉽게 손질해 가공제품 형태로 중국집 등지에 판매해왔다.
특히 B사는 짬뽕 재료로 쓰이는 칼집 오징어를 맛집으로 소문난 체인점 형태 중식당 등지에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했다.
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스티커를 상자에 부착해 포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중국산 오징어가 국산과 비교하면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중식당에서 국산 오징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은 차익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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