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임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걸 뜻합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들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 업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손해사정사들의 보험금 산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3건 중 1건이 보험금 산정과 지급 즉 손해사정 관련 민원일 정도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해도 보험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손해사정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내규를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큰 지장이 없으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할 방침입니다.
보험사가 동의했을 경우 수수료 등 손해사정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변경홍 /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금융위는 손해사정업체들이 손해사정 관련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되고 실적과 징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금 삭감 실적을 손해사정사의 업무성과로 매기거나 이를 종용하는 관행 역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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