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 등 기관 투자가들이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ABCP(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주관회사로 실사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7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CERCG관련 5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사모`로 발행한 것으로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채권자들과 CERCG 자구 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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