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 발표..."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입력 2018-12-10 17:25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모두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모두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며 요금 감면은 다음달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T는 특히,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T는 또,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하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곳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고 밝히고,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처 (문의: 080-390-1111)
-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전체 주민센터 (단, 용산 후암동 제외)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대덕동 주민센터
- 중구 중림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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