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진리탐구 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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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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