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대출액이 4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 대출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입니다.
P2P 대출을 별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새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자는 안이 3건.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안을 고쳐서 규제하자는 게 각각 한 건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이 투자업과 동시에 대부업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영국처럼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핀테크 산업으로서 P2P 대출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P2P 대출의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찾기 위해서 P2P 대출을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입법화 하는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려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만큼 금융위는 우선 P2P 대출 가이드라인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P2P 대출 상품에서 65%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상품들의 경우 차주, 시행·시공사의 재무 상태나 대출금 관리·상환 계획 등 공시 항목들을 대거 늘리는 한편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판매 48시간 전에 투자상품을 공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단기 조달 자금을 장기로 쓰는 이른바 만기불일치 자금 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카카오나 토스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경우 해당 P2P 업체의 사업정보와 투자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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