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긴 카카오 카풀…갈수록 '첩첩산중'

김민수 기자

입력 2018-12-11 17:05  

    <앵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보험은 물론 출·퇴근을 둘러싼 법 해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입니다.

    카풀 운전자들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돈을 받고 운행을 할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하지 않는데, 카풀을 영업으로 볼지 말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기존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유상운송이 (보험처리) 되느냐 여부는... 지금 국토부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의해서 여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자동차보험) 유형으로 커버돼야 한다."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과 그 대상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차를 같이 탈 경우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법이 '출·퇴근'으로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만 카풀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원래 이 조항을 만든 입법 취지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같이 차를 타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자는 건데... 24시간 내내 그냥 아무데서나 운전을 하겠다는 것이 카카오 카풀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카풀 성추행 사건으로, 카풀 운전자의 범죄 경력이나 신원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카풀TF의 반대에도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강행하면서 일어난 택시 노조원 분신 사망 사건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생존권을 건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도 더 난처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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