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발생시키는 잘못된 자본금 증자 방식

입력 2018-12-15 12:30  

많은 기업들이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합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국세청(NTS) 홈페이지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방문상담4팀 질의회신 결과-1384, 2005.08.05]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위 설명은 국세청이 제시한 예규입니다.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게 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상관없이 결국 지분 비율대로 증자가 되지 않고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뷸균등 증자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간주취득세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균등 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 법인에서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 미참여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불균등 증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균등 증자를 실행할 경우 반드시 기업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상증법상의 증여세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세금 부담 및 세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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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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