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4년6월" 선고

입력 2018-12-12 19:2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연출가 황민(45)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민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황민 씨와 아내인 배우 박혜미(54)가 함께 운영하던 `해미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이었다.
음주운전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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