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이 2013년 이후 처음 인상된다.
울산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기본요금(2㎞)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 시간 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이다.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 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률은 13.44%이다.
할증 적용과 관련해 시도 간 할증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하기로 했다.
20%가 적용되는 심야할증(00:00∼04:00)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다"며 "이후 임금 인상,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체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