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GTX-A의 노선변경 철회 요구..."용산 건축물 붕괴 위험"

조현석 부장

입력 2018-12-13 10:01   수정 2018-12-13 12:59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서울역~동호대교 구간의 선형변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29일 민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53호)된 GTX-A노선 중 최근 서울역~동호대교 구간의 선형변경을 추진하면서 변경노선 상부에 거주하는 용산구민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과정 없이 요식적 주민설명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주민동의-후노선변경`을 준수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노 의원은 "2018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금융 콘소시움이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용산구 관내 선형변경을 담고 있어 노선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게 될 용산구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민자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GTX-A노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정부고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조 3,641억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며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총 83.1km구간을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개통을 위해 연내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 의원은 "민자 제안으로 기본계획의 일부 노선이 변경되면서 후암동과 용산2가동의 주택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후암동은 노후한 주거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 하려는 곳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용산2가동은 노후한 주거지가 많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공사가 강행 될 경우 터널굴착공사의 소음이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거나 공사 후에도 18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진동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용산국제빌딩 5구역내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용산구의 안전 또한 위태로워진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A의 노선변경 작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 노선변경 (파란선-기본계획상 노선, 빨간선-변경예정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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