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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