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최대 13%·지급보장 명문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18-12-14 10:59   수정 2018-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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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행유지` 안으로 9%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현재의 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안입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5년 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12%로 올리는 안이며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같은 방식으로 13%로 인상하는 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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