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부담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에 `바이오 중유`를 추가했다.
이 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했다.
바이오 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만든 연료로 발전용 중유를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업체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연료를 수입할 때 1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같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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