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강화됐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여성의 육아휴직은 2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123명으로 전년보다 0.4%(328명)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2천43명으로 전년보다 58.1%(4천427명)나 증가했다.
반면 여성 휴직자는 7만8천80명으로 전년보다 5.0%(4천99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2010∼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8.3%였다. 같은 기간 같은 조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9.2%에서 2016년 43.7%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에는 42.3%로 1.4%포인트 줄었다.
같은 조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 1.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역시 여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남성은 증가했다.
2016년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76.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4년 76.4%를 기록하고서 2015년 75.5%로 감소했다가 2016년 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천821명으로 1년 전보다 2.2%(60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 주 15∼30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은 작년 2천500명, 남성은 321명이었다.
통계청 이재원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여성의 육아휴직 수가 줄어든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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