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스케일링 건강보험..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입력 2018-12-16 08:21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16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전에 치과를 찾아야 한다.

현재 스케일링은 1년에 1회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1만5천원 수준이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2018년도 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한다.

올해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스케일링 보험을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구강 건강을 돌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스케일링을 하면 칫솔질만으로는 없애기 힘든 치석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구강 건강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말 치과를 방문해 매년 1회 제공되는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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