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신약개발 해외 임상3상 세액 공제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12-18 09:15  

앞으로 제약사나 바이오기업이 해외에서 임상3상을 진행할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무문 혁신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약개발 위한 해외 임상3상 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상비용의 경우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비의 50~60%를 차지하는데, 신약의 경우 해외 임상3상 비용과 시밀러의 경우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과 바이오 업계는 해외 임상3상 비용에 대한 조세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복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던 것을 내년에는 전립선 등 비뇨기와 하복부, 생식기로 검사 항목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자기공명진단기(MRI)는 올해 뇌와 뇌혈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을 내년에는 복부와 흉부, 두경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근로자(7천만원 이하)와 성실사업자 등(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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