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 성명

입력 2018-12-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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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침을 수정해야 하나,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며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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