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천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업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처음 결제하면 1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케이뱅크는 신규고객이 처음 사용하면 5천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구매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스캔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NFC(근거리 통신) 결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NFC를 이용하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능까지 할 것"이라며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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