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통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재판에…조현아 약식기소

입력 2018-12-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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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고용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주도했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은 약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초청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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