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원(연봉 9억3천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오른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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