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책임 회피성 미봉책"‥기업 부담 여전

입력 2018-12-24 17:10  



    <앵커>

    경제단체들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은채 수정을 거쳐 다시 국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약정 휴일만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만에 해당되는 얘기로 중견·중소 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인데요.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얘기가 전해진 이후 공식적 입장을 내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영태 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논의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약정휴일만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는 수정안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의미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상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유급휴일에 외에 추가적으로 노사 합의로 근로없는 유급일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이 강한 일부 대기업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정안이 주휴시간을 여전히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토록해 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락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증가시는 것은 물론 법위반 사례도 속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무노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 될 것도 우려합니다.

    <전화인터뷰>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과장

    "저희 입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대로 향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영자단체들은 논란의 소지 있는 사안을 절차가 복잡한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국회논의 등을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합니다.

    더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제까지 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사안들이 어지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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