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여중생에 타미플루 판매한 약국 과태료

입력 2018-12-26 14:59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약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 여중생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제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먹는 독감 치료제다.

2004년 타미플루가 조류독감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가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52곳에 163개의 복제약을 출시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이름은 다르지만, 타미플루 복제약은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환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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