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9-01-01 13:54   수정 2019-01-01 14:56



<앵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되고, 종부세율은 최고 3.2%까지 높아지는데요.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조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5천 원 정도로, 상용직과 임시직, 시간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두 해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완화해, 30세 미만의 나홀로 세대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인상됩니다.

1주택자는 0.5~2.7%로,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내 2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0.6%~3.2%로 인상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판식 국세청 과장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해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큰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본격 실시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면제됩니다.

눈에 띄는 신설 제도도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되며,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또 여행시 빈 손으로 호텔에서 공항을 갈 수 있도록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도입되고, 보안검색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6월부터는 인천국장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돼,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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