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DGB자산운용 대표에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내정하고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하려 했지만, 같은 날 정부가 올해부터 DGB자산운용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지정하는 사실을 고시하면서 주주총회를 연기했습니다.
2017년 7월 퇴직한 강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DGB금융지주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 지정 전에 절차를 끝냈지만, 리스크를 고려해 주총을 연기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