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A씨의 딸 B(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남편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과 목에 상처가 있고, 이불에 싸인 상태로 사망해 있었으며, 이불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A씨 곁에서 발견된 B씨는 손목에 피를 흘린 채로 숨져 있었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연기 흡입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목을 흉기로 긋는 자해를 한 상황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모녀는 암 수술을 4번 받고 치매를 앓는 등 투병 중인 A씨를 딸 B씨가 간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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