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더 불안…임금 지불능력 감소 우려"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1-03 12:00   수정 2019-01-03 14:15



-기업 72.2%…"노사관계 2018년보다 불안해 질 것"
-최대 불안요인 ‘경영 악화 따른 지급여력 감소’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임단협 최대 쟁점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단체교섭대상 명확화’ 시급


기업 10곳 중 7곳은 기해년 새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더 불안해 질 것을 우려했고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는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지불 능력 감소를 꼽았습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5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대부분 기업들이 2019년 노사관계가 2018년보다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노사관계가 2018년보다 ‘불안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2개사로, 전체 72.2.%를 차지했습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23.5%에 달하는 기업들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지불능력 감소를 꼽았고, 이어 21.4%의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어 15.2%의 기업들이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노사관계와 관련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생산성이 유지 또는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라는 견해였습니다.

유연근무 도입은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 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019년 임단협은 ‘임금 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0%)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임금과 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체교섭 대상의 명확화`(28.7%)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총 측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도이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근로 금지로 인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채용, 도급 등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고, 대다수 국가들은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표] 2019년 노사관계 전망 (左), 2019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법개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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